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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회 회장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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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mbkorea 댓글 0건 조회 2,837회 작성일 20-05-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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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회 회장 선출 공고 

  1. 제출 서류

1) 파송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2)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 참조)

3)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담임목회 또는 선교사 경력증명서

5) 자기소개서 및 지원 동기

6) FMB 사업 및 정책 제안서

7) 종합건강진단서

<종합건강검진 항목 >
(1) 흉부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
(2) 초음파: 갑상선, 복부 초음파
(3) 내시경: 위 내시경(모두 해당), 대장 내시경(만50세 이상 해당)
(4) 혈액을 통한 암 표지 검사
(5) 소변 검사: 당뇨 등
(6) 그 외 일반 검사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9) 교단 목사안수 증명서

10) 선교사 20명 이상의 추천서(홈페이지 참조)

종합건강검진은 결과를 받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먼저 종합건강검진부터 받아놓아야만 서류 제출이 용이할 것입니다.

2. 회장선출 관련 법규

1) 자격(정관 제8조 2항)

(1) 본 교단에서 선교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자

(2) 현재까지 10년 이상 과오가 없는 자

(3) 본 교단 선교정책에 합당한 자

(4) 전인적으로 건강하며 가정과 사역에 모범적인 자

(5) 행정능력 뿐 아니라 대외 국제관계를 위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임기(정관 제8조 4항)

(1)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과반수 출석에 참석자 2/3 찬성으로 신임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단 두 번 이상 연임 시 공개선출방법을 따른다.

(3) 재신임을 물을 때 재신임대상자인 회장 본인은 투표권이 없다.

(4) 회장의 임기는 교단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5) 만70세가 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3. 회장 선출 절차

1) 선출공고는 6월 첫째 주에 침례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 서류 접수 기간은 06.01(월)-06. 19(금)까지 사무실 도착분으로 한다.

3) 본인 자신이 소정의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서류제출은 해외선교회 본부에 제출한다.

5) 6월 25일 인선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에서 6명을 선정한다.

6) 1차 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2차 면접 심사를 위해 MMPI 검사를 받도록 한다.

7) 2차 면접 심사는 7월 6일 해외선교회 본부 회의실에서 하고 3명으로 압축한다.

8) 통과자 3명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각 5분~7분의 정견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9) FMB 현 이사들은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다(중복추천 불가)

10) 이사 추천을 받은 자도 소정의 구비서류들을 똑같이 제출해야 한다.

11) 7월 이사회에서 최종 1인을 선출한다.

12) 차기회장은 9월 교단 정기총회에서 인준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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