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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업무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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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전 문

본 규정의 목적은 본 선교회의 선교 사업에 관한 선교회와 선교사 선발 및 파송과 업무 그리고 현지 선교사를 위한 기본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제1조 역사적 배경

제2조 명칭
           본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3조 목적
       ① 본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보다 빨리 실현하기 위한 본회의 업무 제반에 관한 내규이다.
       ② 본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교리와 이상과 주장에 따라 효과 있는 방법으로 선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③ 선교 목표는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에 입각한 토착화한 교회 및 교포 교회를 설립 할 목표로 한다.
       ④ 토착 교회는 자기들의 방언과 문화 속에서 스스로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및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2장 선 교 회

제4조 본회의 임무
       본회는 선교 정책 수립 및 선교사 파송, 관리, 예산, 선교사 선발, 양성 및 선교의 사명과 선교 사업을 교회에 홍보하여 선교를 위한 기도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와 기타 선교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5조 유급 직원의 임무
       ① 회 장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사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총무, 팀장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총 무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으로 취임하며 해외선교회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행정지시를 받는다.
       ③ 팀 장
            팀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해외선교회 각각 행정 업무, 해외지원업무, 국내지원업무,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임무
       ① 이 사
           1. 선교 정책 사업
           2. 예산 심의
           3. 유급 직원 급료 조정
           4. 인사
           5. 기타
       ② 회 장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③ 총 무
            총무는 본회 행정업무 총괄 및 선교사 선발 양성과 파송, 관리한다.
       ④ 해외지원팀장
            선교사에 관계된 행정적인 업무와 해외사역에 대한 기획 및 추진 등을 담당한다.
       ⑤ 국내지원팀장
            해외선교를 위한 국내에서의 지원을 담당한다.
       ⑥ 재정팀장
            해외선교를 위한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선교사 후보 선발

제7조 선교사 소명과 선발
           자신이든지 혹은 교회에 권유에서든지 자신이 선교적 은사에 대한 소명을 평가받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본회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취에 응한다.

제8조 지원자의 필수 요건
       ① 침례교인이어야 한다.
       ② 침례교단 소속 신학교의 신대원(M.div)이나 대학원(M.A)이상을 졸업한 자
           (단, 단기와 평신도 선교사는 제외)
       ③ 국내 혹은 외국에서 침례교회를 2년 이상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
       ④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써 일반 요건 외에 타 문화권의 의사소통에 요긴한 재능의 은사를 받은 자
       ⑤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자
       ⑥ 외국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9조 인선위원회
       ① 본회는 후보자 선발을 위한 인선 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 후보자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건강 진단서를 제출한다(가족포함).
       ③ 시취 방법 및 평가 요령은 인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본회는 선발을 한 후보자를 지도하며,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시켜 선교지로 파송하여야 한다.
       ⑤ 선발된 선교사 후보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선교사 결혼 및 배우자 허입 문제
       ① 부부 선교사는 부부가 각각 선교사 소명을 받아 침례교 선교회 시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부부 선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별거할 수 없다.
           2. 3개월 이상 별거해야 할 시 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되 최대 6개월 이상은 별거할 수 없다.
           3. 6개월 이상 별거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시 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독신 선교사의 결혼
           1. 독신 선교사가 결혼하고 선교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와 함께 부부로서 재 파송을 받아야 한다.
           2. 상대 배우자는 침례받은 자로서 선교사 소명이 확실해야 하며, 침례교 해외선교회 시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결혼 후 부부로서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타 교단 선교사와의 결혼
           1. 타 교단 선교회 소속 선교사와 결혼했을 시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 선교회로 소속되어 사역한다.
           2. 상대 배우자가 침례교 해외선교회를 택할 경우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외국인과의 결혼
           1. 결혼하는 배우자가 한국 국적 외국인일 경우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요건을 충족하면 허입된다.
           2. 결혼하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요건을 충족하면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⑤ 선교지 현지인과의 결혼
           1. 선교지 현지인과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이미 결혼한 경우 별도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허용한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준회원으로 허입한다.
       ⑥ 부인 선교사의 신분 변경
           1. 남편 선교사의 사망 시, 부인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독신 선교사로 재 파송을 받아야 한다.
           2. 독신 선교사로 재 파송 받더라도 그 동안의 선교경력은 인정된다.


제4장 선 교 사

제11조 선교사 자격
           본회에서 시행한 선교사 후보 선발 시취에 합격한 후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파송된 자를 말한다.

제12조 소속
           선교사는 본회에 예속하여 본 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교비의 조정
           본회의 사정과 선교지의 생활 조건에 따라서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파송 가능한 선교비 모금 목표액을 조정한다.

제14조 기타 선교비
       ① 휴가 규정에 의거 계획, 보고된 년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5조 선교사의 준비
       ① 선교사의 어학 준비 - 어학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교사는 임지에 도착한 후 2년 간 어학 훈련 및 사업을 위한 준비 활동에만 그 임무가 주어진다.
       ③ 본국이나 타국에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필히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어학 훈련은 현지 판단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있다.

제16조 선교사의 보고와 상벌
       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의 활동 상황을 매월마다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교사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월 사역에 관한 활동 사항
           2. 재정 보고
           3. 선교지역의 상황
           4. 선교 정책에 대한 건의
           5. 기타 사항
       ② 연간 사업 및 예산 계획서를 매년 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교사의 재정 감사는 1년에 한차례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선교사가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본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을 경우 공로패와 부상을 주어 치하할 수 있다.
       ⑤ 선교사가 부도덕한 행위나 정책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본 선교부의 정신과 규정을 위반하고 따르지 아니할 경우 주의 경고 소환하여 재훈련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인선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년 휴가
       ① 선교사의 년 휴가는 1년에 3주로 한다.
       ② 선교사의 년 휴가 계획은 해당하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기간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지역은 본부와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본국에 귀국은 허락되지 않는다.

제18조 본국사역
본국사역은 한국 거주 기간이 현장선교의 연장이며 선교와 관련 있는 활동을 한국에서 하는 것이다.
       ① 선교사의 본국사역은 6년 후 1년으로 한다.
       ② 3년 후 6개월을 본국사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신학교 또는 학교 사역자는 1년에 2개월로 본국사역을 대신한다.
       ④ 선교사는 자신의 본국사역 계획을 1년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⑤ 초임선교사 3년 기간 중에는 본회가 허락한 선교사 가족의 질병이나 직계 가족의 사망 같은 특별한 이유 외에는 귀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⑥ 둘째 텀 이후에는 2년에 1개월 본회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 휴가 기간을 이용해 본국 귀국이 가능하다.
       ⑦ 선교사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모금 활동은 일체 엄금한다.
       ⑧ 본국사역 선교사는
        - 선교지에서 2년 이상 경과하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종합 건강 검진을 받는다.
        - 본회와 협의하여 본국 내에서 다양한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각 교회를 순회하며 선교활동을 보고한다.
        - 거주 중에도 선교 국가의 사업에 긴밀하게 관여한다.
        - 거주 기간에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본국사역관 책임자에게 월1회 본국사역 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국사역관에서 진행되는 정기적인 모임(예배, 기도회, 세미나, 강의, 특강 등)에 참여한다.
        - 교회 순회 비용은 방문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제19조 정년과 퇴직
       ①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단, 만65세에 MUT훈련을 하고 사역계획서, 건강검진, 재정계획서, 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며 파송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퇴직하는 선교사는 본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교사의 정년은 남편 선교사를 기준으로 만 70세로 한다.

제20조 후생과 보상
       ① 선교사는 선교사역중에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본회는 치료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선교사가 신병으로 인하여 귀국 치료하여야 할 경우 본회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기로 한다.
       ③ 선교사는 피 선교국의 의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단기선교사
       ① 선교사는 사역기간에 따라 장기선교사와 단기선교사로 구분되는데 단기선교사는 은사나 재능을 따라 일정기간 장기선교사를 도와 팀 사역을 하며 지원하는 선교사이다.
       ② 단기라 함은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③ 선발은 본부의 회장 및 팀장의 개별 면담과 본 교회의 담임목사를 포함한 참고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단기사역을 마친 후 장기로 전환할 때는 단기사역을 했던 장기 선임선교사의 평가를 참고하고 인선위원회의 인선과정을 거쳐 장기 선교사가 된다.
       ④ 단기선교사도 소정의 단기선교사를 위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1년 미만의 단기선교사는 '협력 사역자(인턴선교사)'라고 하며 자녀교육지원, 컴퓨터 및 상담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하며 투입되기 전에 '선교학교'와 같은 기본 선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2조 교포 선교사
       ① 교포 선교사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게 선교하며 침례교회를 설립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포 선교사의 선교비 및 생활비는 이사회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단기간 내에 자립하도록 한다.
       ③ 교포 선교사는 현지 선교사에 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포 선교사가 귀국할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본회가 협력한다.
       ⑤ 기타 평신도 선교사에 관한 규례는 장기 선교사의 규례에 준한다.

제23조 평신도 선교사(자원 선교사)
       ① 다양한 국제 사항을 고려하여 신앙과 신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평신도를 선발 하여 소정의 훈련을 마친 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② 파송된 선교사는 자기 직무에 종사하며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한다.
       ③ 결신자를 얻은 후 지역 교회나 선교사에게 인계하여 주거나 혹은 별도로 교회를 설립 한다.
       ④ 기타 평신도 선교사에 관한 규례는 장기 선교사의 규례에 준한다.

제24조 현지인 협력선교사
       ① 본회는 자국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을 경우 현지인 선교사를 선발하여 선교 활동을 하게하며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현지인 선교사 선발은 해당지역 침례교 총회에서 인준한 선교회에 의뢰하거나 현지 미국 남침례교 선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현지인 선교사는 본국인 선교사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사역하고 본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순회 선교사
       ① 순회 선교사는 본부의 정책과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 현장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선교전략에 대한 조언, 선교 동원과 선교사 재교육을 돕는 선교사이다.
       ② 순회 선교사는 해외선교회 이사를 역임한 자와 30년 이상 현장 선교사로 무흠하게 사역을 감당한 자로 한다. 현장 선교사의 경우 현장 지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③ 순회 선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순회 선교사는 본부와 현장 지부에서 요청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지부장과 소통하며 사역한다.
       ⑤ 순회 선교사는 임명 후 지정된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순회 선교사의 재정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한다.
       ⑦ 순회 선교사의 정년은 75세까지이며 임명 후 3년마다 재심의를 한다.

제26조 선교사의 위탁 파송
       ① 본회는 사역적 혹은 지역적 특성으로 소속 선교사를 타 협력선교기관에 위탁하여 파송할 수 있다.
       ② 타 협력선교기관에 위탁하여 파송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선교기관과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파송한다.
       ③ 경력선교사가 타 선교기관에 위탁 파송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
       ④ 위탁하여 파송받은 선교사는 사역적으로는 협력선교기관에 위탁되었으나 소속은 침례교해외선교회이며, 임의로 협력선교기관을 이탈하거나 협약을 변경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받는다.


제5장 현지 FMB 지부

제27조 명칭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000 지부라 한다.

제28조 부원
           본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와 사모, 평신도로써 구성한다.

제29조 조직과 임무
       ① 현지 선교지부는 지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지부장 임무 : 지부장은 FMB 지부를 대표하며 현지 선교지부의 선교사협의회 모임 등 현지 선교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 선교부원의 임무
       ① 현지 선교 활동에 적합한 선교 정책 개발 연구
       ② 선교 목표에 대한 장기 단기 계획 수립과 평가
       ③ 지부 재정 및 재산 관리 보존
       ④ 선교 확장을 위한 계획 및 선교비 청원
       ⑤ 사업 및 재정 보고
       ⑥ 선교 임지 배정, 휴가에 관한 사항
       ⑦ 선교사 후보자에 선교지 현장 교육

제31조 기본 선교 전략
       ①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하여 예배당 건축 및 시설물 기타 사업비에 관한 비용은 본국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항에 따라 현지 선교부와 이사회에 합의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행한다.
       ② 한 선교지에 가능한 한 두 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상호 협력하여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게 한다.
       ③ 현지 선교부의 보고를 받아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본회 정기 총회시 평가를 받는다.

제32조 현지인 사역
           현지 선교부는 본회와 합의하여 현지인 사역자를 선발하여 선교 활동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33조 본 내규는 기본적인 선교 정책과 임무 규정을 밝힌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수 개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 수 개정을 필요로 할 경우 본회 회장이 입안하여 이사회에 발의되며 출석 회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본 내규는 이사회에 통과함으로 발효한다.

1988. 5. 22.

초안위원 : 이덕근 유병기 이홍범 노창우 양순호 조혜도



1998년 3월 24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20조 단기선교사안(20조) 삽입
1999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13조 1항, 17조 3,4,6항, 21조 5항, 개정 및 추가
2001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3장 제8조 2항 개정, 6장 제30조 추가
2005년 9월 8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2장 제5조 2항 총무 삭제. 제6조 3,4,5항 국장을 팀장으로 개정, 5장 제24조 ‘000 선교부’를 ‘000지부’로 개정.
2006년 4월 11일 이사회에서 추가함 : 4장 제24조 S.C 선교사
2007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5조 선교사 상벌 삽입
2011년 3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24조 S.C 에서 순회선교사로 개정함
2012년 4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18조 실버선교사, 2년마다 인선위원회에서 심사 삽입
2013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7조 개정
2015년 3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7조 신설 및 개정. 제18조 3항 신설
2018년 3월 12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24조 개정
2019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12조, 제23조 3항 개정. 제23조 4,5항 삭제
2019년 5월 30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2장 제5조 3항 개정. 제6조 6항 신설, 4장 제18조 1항 개정
2020년 7월 9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18조 1항, 3항 개정
2022년 3월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3장 제10조 신설, 4장 제26조 신설, 제1조 ~ 35조항, 목 번호를 정관과 맞추어 개정, 번호정렬
2024년 3월 5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25조 개정 및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