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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B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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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선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선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교 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선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선교사 선발, 파송 및 지원
           ② 선교사 후보자 훈련
           ③ 선교회 재정 모금 및 관리
           ④ 선교회에 관한 문서의 제작과 그 배포
           ⑤ 기타 해외 선교에 관련된 제반 사업

제4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 지부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선교회의 회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 등록된 전국의 교회와 기관으로서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 및 기관과 평신도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 구성
           본 선교회는 효율적인 선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도록 한다.

       ① 이사회
           1. 이사장
           2. 서기
           3. 감사
       ② 본부
           1. 회장
           2. 총무
           3. 재정 팀장
           4. 해외지원 팀장
           5. 국내지원 팀장
           6. 기타 지원부서
       ③ 부설 기관
           1. 세계선교훈련원(WMTC)
           2.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3. 통일선교네트워크(N2KM)


제4장 이 사 회

제7조 이사회
       ① 구성
           1. 이사회는 이사 23명, 감사 3명(이사 중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이사 8명(해외선교부장, 해외선교회 회장 포함)
               나. 실행이사 15명
       ② 자격
           1. 침례교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된 자
           2. 현재까지 10년 이상 과오가 없는 자
           3.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목사
           4. 평생이사와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총무는 예외로 한다.
       ③ 허입 절차
           1. 운영이사
               가. 총회에서 선정하여 파송한다.
           2. 실행이사
               가. 결원 이사 충원 시 본회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나. 이사회 참석인원 2/3의 동의로 결정한다.
       ④ 임 원
           1. 이사장은 회의 출석 이사의 2/3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이사장 후보자는 이사장 선출시 투표권이 없다.
           3. 서기는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⑤ 임기 및 임무
           1. 운영이사의 임기는 4년, 실행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이사 중 해외선교부장, 해외선교회 회장의 임기는 해당 임기년도로 한다.
           3. 이사장과 서기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가. 이사장의 임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관장한다.
               나. 서기의 임무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4. 결원으로 선출된 이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만 한다.
           5. 담임 교회를 은퇴하거나 만 70세가 되면 이사직이 자동 상실된다.
       ⑥ 의무
           1. 운영이사와 실행이사는 전문위원회 활동과 여러 회의 및 선교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2. 모든 이사는 본회 발전을 위해 정해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다.
               가. 이사 회비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이사 회비 5개월 이상 미납 시 이사의 자격이 정지되며, 완납시 회복된다.
       ⑦ 임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서
           3. 인사에 관한 사항
           4. 재정에 관한 사항
           5. 인건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⑧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 및 재정에 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회의
           1. 정기이사회는 3월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2/3 이상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의 소집통보는 소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임시이사회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문으로 한다.
           4. 이사회의 성원 정족수는 출석과 위임장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⑩ 경비
           이사회의 활동 경비는 이사가 시무하는 교회 및 기관과 평신도가 담당한다.


제5장 본 부

제8조 임무 및 임기
           본부의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본 부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부서별 팀장 각1명
           4. 간사 약간명
           5. 필요한 직원 약간명
       ② 자 격
           1. 회장
               가. 본 교단에서 선교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자
               나. 현재까지 10년 이상 과오가 없는 자(총회규약에 준함)
               다. 본 교단 선교 정책에 합당한 자
               라. 전인적으로 건강하며 가정과 사역에 모범적인 자
               마. 행정능력 뿐 아니라 대외 국제관계를 위하여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총 무
               가. 본 교단에서 선교사로 10년 이상 된 자
               나. 현재까지 10년 이상 선교사로서 과오가 없는 자
               다. 본 교단 선교 정책에 합당한 행정능력이 있는 자
               라. 전인적으로 건강한 자
       ③ 선발 절차
           1. 회장
               가. 인선위원회에서 회장임기 만료 6개월 전에 공고한다.
               나. 인선위원회에서는 지원자 및 추천자를 받아 3명을 선택한다.
                     자격 및 지원 서류는 인선시행세칙에 준한다.
               다. 운영이사회에서 2명을 선택한다.(운영이사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라. 실행이사회에서 1명을 정한다.
       ④ 임 기
           1. 회장
               가.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2/3 찬성으로 신임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 신임을 물을 때 신임대상인 회장은 투표권이 없다.
               라. 회장의 임기는 교단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마. 만 70세가 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2. 총 무
               가. 총무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나. 총무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⑤ 임 무
           1. 회장
               가. 회장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나. 회장은 본 선교회를 대표하여 선교회의 주어진 모든 사업을 총지휘 추진, 감독한다.
               다. 총회에 정규적인 보고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총 무
               해외선교회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행정지시를 받는다.
           3. 재정 팀장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으로 취임하며 해외선교를 위한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이 행정적 책임을 진다.
           4. 해외지원 팀장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으로 취임되며 해외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이 행정적 책임을 진다.
           5. 국내지원 팀장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으로 취임되며 해외선교를 위한 국내에서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이 행정적 책임을 진다.
           6. 간사와 직원
               회장은 간사를 선정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 채용하고, 직원은 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설 기관

제9조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해 본부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① 세계선교훈련원(WMTC)
           1. 교단 선교사 훈련 및 관련 교육을 담당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3.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1. 교단 선교전략들을 연구, 개발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3.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통일선교네트워크(N2KM)
           1. 교단의 통일선교 사역과 북한선교 동원을 담당한다.
           2. 대표는 자체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 정

제10조 본회(본부 및 선교사 개인별 재정)의 재정은 총회와 회원의 선교 헌금과 기타 헌금 으로 충당한다.
       ① 본부 재정
           1. 본회를 위한 선교헌금 및 기타 헌금은 고유목적을 따라 입금 관리되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2. 집행 시 반드시 지출 근거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집행토록 하고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② 선교사 재정
           1. 각 개인별 선교헌금은 고유 목적에 따라 입금 관리되며, 선교사 개인의 청구 요청에 의하여 전달(송금 및 현금지급)된다. 각 선교사는 선교헌금을 사역의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하며, 선교헌금(명확한 목적이 있는 선교헌금은 제외) 중 일부(수령액의 20%)는 선교발전과 선교활동을 함에 있어 유익에 관련이 있는 선교사의 대내외 사역 및 품위유지를 위해 선교사 재량으로 사용하는 활동비를 포함한다.
           2. 선교사 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가. 선교활동을 위한 도서, 자료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나. 교역자나 대내외 성도, 선교지에서 온 현지인들의 한국 안내 및 각종 대인관계 시 식대 선물 등 접대
               다. 개인선교사역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라. 사역자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마.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선교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바.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위임목사 선교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 사역
           3. 지출증빙은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선교사 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규정에 맞게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감사 이사회가 위촉한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다.


제8장 부 칙

제13조 본 정관은 연차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본 정관의 수개정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1988. 5. 22. 초안

1999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재 개정함 : 제7조 1,3,6항
2000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15명으로 재 개정함 : 제 7조 1항
2001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19명으로 재 개정함 : 제 7조 1항
2005년 9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재 개정함 : 제3장 2항, 제5장 제8조 1항 2항
2014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제7조 1항
2016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제7조 3항 “이사장과 서기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 “2년 단임”으로 개정.
2019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제7조 1항, 6항 회의 ③ ④ 제8조 2항 임무 ① 회장 “가. 회장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제9조 1항 2항
2019년 5월 30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제6조 2항 “3. 재정팀장”, 3항, 제7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9항. 제8조 2항, 3항, 4항, 5항 “3. 재정 팀장”.
2021년 2월 1일 이사회에서 일부 개정함 : 제7조 1항, 2항, 3항, 5항, 6항, 10항
2021년 3월 16일 이사회에서 일부 수개정함: 제2조, 제 3조, 제 4조 순서, 각 조의 항, 호, 목 숫자 순서 메김을 법조문 통상관례에 따라 ①, ②..., 1, 2..., 가, 나...로 수정; 제7조 1항 2호 1목, 2목, 3항 1호, 2호, 5항 1호, 6항 1호 내용 개정.
2021년 3월 26일 이사회에서 일부 개정함: 제7조 1항 1호, 2호 1목, 2목, 3항 2호 2목, 5항 2호, 9항 4호, 제8조 4항 1호 2목 3목, 제13조
2021년 4월 30일 이사회에서 일부 개정함: 제6조 3항, 제6장 전체; 제7장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8장 제13조, 제14조(일련번호들) 개정.
2021년 9월 6일 이사회에서 일부 개정함: 제7조 ⑤항, 1호.
2021년 9월 16일 기독교한국침례회 111차 총회 인준